안녕하세요 아빠와 딸입니다
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
연차수당 뜻과 지급기준은 무엇일까요?
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근로자를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
1. 일 년 동안 80%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개가 증가하여 최대 25개가 됩니다
2.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당 1개씩 증가합니다.
그런데 이런 제도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회사 사원 인원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
5인 미만 회사는 위에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
하지만 5인 이상 회사는 연차 촉진 조치했으면 지급 의무 없고 조치 안 했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
이걸 만약 회사측에서 악이용 한다면 강제로 서명을 시키고 연차수당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. 그리고 성과급도 안 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원들은 아무도 없겠죠?
의욕도 떨어지고 그럼 일할때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.
그러니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회사를 키운겠다고 희생하는 건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
저도 신입사원시절에 디자인회사에서 정말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.ㅠ 그러니 이런 것도 알아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
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?
사이트가 여러곳이 있지만 이곳이 가장 깔끔한 거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
그럼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
먼저 밑에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
연차수당 계산기 – 근로 계산기 (calculate.co.kr)
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
여기서 입사일자, 계산일자, 사용한 연차일수를 적고 일 근무시간, 주 근무일수도 입력하고 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합계와 연간 상여금 합계를 입력을 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
만약 고정수당 상여금이 없으면 안 적으시면 됩니다
예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
삼백만 원에 고정수당 오십만 원 상여금 오십만 원으로 설정하고 했을대 1일 통상임금이 135,568이고 연차수당은 1,897.952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죠^^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연차가 남으면 쓰라고 하는 곳도 많기에 사실상 이런 걸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나 좋은 중소기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^^
어떤가요?
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
아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일은 월글 받는 날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^^
한 번에 너무나도 많이 받으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받기에 잘 따진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^^
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
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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